두 나라 법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한국 브랜드가 중국 인플루언서와 직접 계약하면 상대의 실명과 신분증, 계좌를 받게 됩니다. 이 순간 두 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 처리를 하게 되고, 중국 개인정보보호법(PIPL) 제39조는 중국 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때 별도 동의를 요구합니다.
실무에서 이 절차가 정확히 지켜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는 위챗으로 신분증 사진을 받아 담당자 컴퓨터에 남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생기면 브랜드가 처리자입니다.
정책이 아니라 구조로 막습니다
온다는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으로 둘입니다. 한국 리전과 중국 리전이 별개의 인스턴스이며 두 데이터베이스를 조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플루언서의 실명, 신분증, 연락처, 계좌는 중국 리전에만 저장되고 한국 리전은 그 값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국경을 넘는 지점은 코드에서 파일 하나뿐이고, 무엇이 넘어갈 수 있는지는 화이트리스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감 항목을 그 목록에 넣으면 서버가 아예 뜨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키기로 한 규칙이 아니라 어기면 동작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브랜드 화면에서 인플루언서의 실명이나 연락처를 볼 수 없는 것은 기능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볼 수 있게 만들면 위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럼 브랜드는 무엇을 보나
- 플랫폼 계정과 공개 지표, 그리고 그 값의 수집 시점
- 카테고리, 협업 이력, 방한 가능 여부
- 캠페인 진행 상황과 체크포인트 통과 기록
- 게시된 콘텐츠의 주소와 성과
계약과 지급은 중국 법인이 인플루언서와 직접 합니다. 브랜드는 그 결과만 받으면 되고, 그래서 개인정보를 받을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처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