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촬영, 수락부터 게시까지 여섯 단계

수락한 뒤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못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적어 둡니다.

수락하면 날짜가 생깁니다

제안을 수락하면 방문 날짜를 기준으로 여섯 개의 확인 시점이 생깁니다. 각 시점은 «확인했다» 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지나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시점할 일안 하면
D-7예약 확정자동 취소됩니다. 그 자리는 대기자에게 갑니다
D-2입국 예정 인증자동 취소됩니다
당일매장에서 체크인노쇼로 기록됩니다
D+2콘텐츠 초안 제출보수가 보류됩니다
D+5게시 주소 제출보수가 보류됩니다
D+30게시물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지급된 보수를 환수합니다

일주일 전에 비는 것은 괜찮습니다

D-7과 D-2에서 자동 취소가 되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비면 대기자로 채울 시간이 있고, 매장도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온다 온도(신뢰도)도 깎지 않습니다.

깎이는 것은 당일에 안 오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항공과 숙박이 이미 나갔고 매장의 그날 일정도 비어 버립니다. 못 가게 됐다면 일찍 말씀해 주시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일정이 어긋날 것 같으면 D-7 전에 알려 주십시오. 그 시점에 취소하는 것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일정은 본인의 방한 일정이 기준입니다

저희가 항공과 숙박을 대서 불러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에 들어오는 일정이 있을 때 그 날짜에 맞춰 매장 · 시설 촬영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먼저 본인이 정하고, 저희가 그 안에서 가능한 브랜드를 찾습니다.

건에 따라 브랜드가 체류 중 이동이나 통역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항목은 제안서에 적혀 있고, 적혀 있지 않으면 포함이 아닙니다. 수락 전에 그 줄을 확인하십시오.

당일에 하는 일

매장에서 체크인을 합니다. 위치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이것이 그날 방문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매장 쪽에도 같은 기록이 남습니다.

촬영 범위와 요구 콘텐츠는 제안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적혀 있지 않은 것을 현장에서 요구받으면 수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건이 바뀌면 보수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올린 뒤 30일

게시물을 30일 동안 그대로 두는 것이 조건입니다. 며칠 만에 내리면 브랜드가 산 것이 사라지는 셈이라, 그때는 지급된 보수를 돌려받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내리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는 7일 · 30일 · 90일 시점에 반응을 다시 재서 남깁니다. 그 기록이 다음 제안을 받을 때 쓰이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한 일정은 누가 정하나요?
본인의 방한 일정이 기준입니다. 저희가 항공 · 숙박을 대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 브랜드와 조율해 촬영일을 잡습니다.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D-7 이전에 알려 주시면 취소로 처리되고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당일에 오지 않으면 노쇼로 기록되고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게시물을 언제까지 두어야 하나요?
30일입니다. 그 전에 내리면 지급된 보수를 환수합니다. 30일이 지난 뒤에는 내리셔도 됩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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